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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아동학대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아동친화드림팀
전화번호 043-871-3373 043-871-3373
최종수정일 2024.01.05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나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때리기, 흔들기, 화상, 입히기, 물어뜯기, 질식시키기 등
  • 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과도한 체벌
신체학대 의심 상황
  • 아동이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를 숨기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 아동이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하는 경우
  • 아동이 다른 아동이 울 때에 공포를 나타내는 경우
  • 아동이 공격적이거나 위축적인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 아동이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보이는 경우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부모가 아동에게 사랑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주지 않거나 위협하는 것,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 하는 것 등
정서학대 의심 상황
  • 아이에 대한 언어폭력이나 심한 비교, 가족 내 따돌림, 아동을 집 밖으로 쫓아내는 경우
  • 아동이 특정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 뜯는 행동을 하는 경우
  • 아동이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극단행동, 자살기도,
  • 아동이 다른 아동이 울 때에 공포를 나타내는 경우 정신 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이 나타나는 경우

성(性)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아동에게 강제로 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직접적인 접촉 및 음란물 보여주기 등

성(性)학대 의심 상황
  •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이나 조숙한 성지식을 보이는 경우
  • 아아동이 친한 친구가 없고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방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적절한 음식, 의복, 의료적인 보호와 같은 아동의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 시키지 않는 것으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정서적 방임 등

방임 의심 상황
  • 아동이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아동이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하는 경우 등

아동학대 신고관련 법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안내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된다.

아동학대 업무처리 절차 (신고 → 조사 → 지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 1신고접수
    • 24시간 신고접수. 아이지킴콜 112112
    • 아동학대 긴급전화 043-872-1391043-872-1391
    • 신고 즉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출동
  2. 2현장조사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 동행 출동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 의심자 등 조사 및 증거수집
    • 아동학대 사례판단
  3. 3피해아동 보호조치
    • 보호시설 및 의료시설 인도
    • 치료위탁, 가정위탁 등
  4. 4학대행위자 임시조치
    • 제지, 격리, 접근금지와 친권 등 권한 행사 제한
    • 상담 및 교육 위탁
    • 아동보호전문기관
  5. 5피해아동 사례관리
    • 상담 및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심리치료, 학습 지원
    • 수사 및 증거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6. 6학대행위자 사례관리
    • 보호처분,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 교육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 의료지원, 가정지원 등
  7. 7피해아동가정 사례관리
    • 상담 및 가족치료
    •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8. 8사후관리
    • 통합사례관리회의
    • 재학대 방지 모니터링
    • 사후관리 기관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 아동복지법 제25조에 의해 설치되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속에서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화4길 29, 3층
  • 전화번호: 043-535-1391043-535-139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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