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종합민원

체납처분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세정과 | 징수팀
전화번호 043-871-3484 043-871-3484
최종수정일 2024.01.05
체납처분이란?

강제징수방법으로서 납세자의 조세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적 작용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조세 채무를 실현하는 일련의 작용을 말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고,
체납된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일 경우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66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한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고지서에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3/100 (3%)
  •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경우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66/10,000 (0.66%) × 경과월수
    • - 2항의 경우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 - 45만원 이상 체납액의 경우: 최초 3% 가산세 + 이 후 가산세 39.6% (매월 0.66%씩 60개월간)

      강조총42.6%의 가산세 부과

체납처분의 종류

재산권의 압류
  • 토지·건물 및 구축물 등 부동산 압류
  • 자동차·건설기계장비·선박 및 공장재단 등 의제 부동산 압류
  • 봉급·예적금·증권계좌·예금성보험·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채권추심
권리행사의 제한
  • 허가·신고 및 인가 등 관허사업의 제한
  •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제공으로 금융거래제한
  • 자동차번호판영치
  • 출국금지 및 영사업무 제한
형사고발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발
재산권의 강제매각
  • 토지·건물 및 구축물 등 부동산 공매
  • 자동차·건설기계장비·선박 및 공장재단 등 의제 부동산 공매
  • 공매·경매 등 체납자의 청산중인 재산에 대한 교부청구
정리보류 등
  • 정리보류 공매·경매로 매각 후에 잔여재산이 없는 무 재산자의 지방세 체납액
  • 시효완성정리 체납처분 없이 독촉고지 납기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체납액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