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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043-871-3891 043-871-3891
최종수정일 2024.01.05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의 등록기준

관련조례(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5조)

  • 연면적 330㎡ 이상의 자동차전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함.
  •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 1인에게 적용하는 면적 기준을 위에서 정하는 면적기준보다 3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자 유의사항

자동차관리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는 행위
  •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기타 자동차관리법 등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과 관련된 제반규정 준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등록취소
제시 신고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 보관장소 미보관
  •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1조 제2항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1차 : 사업정지 10일, 2차 : 사업정지 30일, 3차 : 사업정지 90일
    • 1차 및 2차 사업정지와 동시에 개선명령
    • 개선명령 미 이행 시 등록취소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8호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1차 : 사업정지 30일 및 개선명령, 2차 : 등록취소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조건을 미이행했을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1차 : 사업정지 10일, 2차 : 사업정지 30일, 3차 : 등록취소
    • 1차 및 2차 사업정지와 동시에 개선명령
사업장의 위치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 제66조 제1항 제8호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1차 : 사업정지 30일, 2차 : 사업정지 90일, 3차 : 등록취소
    • 1차 및 2차 사업정지와 동시에 개선명령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 대행 업무를 태만히 한 때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제66조 제1항 제8호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1차 : 사업정지 10일, 2차 : 사업정지 30일, 3차 : 등록취소
    • 1차 및 2차 사업정지와 동시에 개선명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고지한 때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및 동법 제66조 제1항 제6호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1차 : 사업정지 10일, 2차 : 사업정지 30일, 3차 : 등록취소
    • 1차 및 2차 사업정지와 동시에 개선명령
자동차의 제시·반환·매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 및 동법 제66조 제1항 제8호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1차 : 사업정지 10일, 2차 : 사업정지 30일, 3차 : 사업정지 90일
    • 1차 및 2차 사업정지와 동시에 개선명령
사업장에 제시된 매매용자동차의 앞면 번호판을 해당 매매사업조합에 보관하지 아니한 때
  • 자동차관리법 제59조 및 동법 제66조 제1항 제12호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1차 : 사업정지 10일, 2차 : 사업정지 30일, 3차 : 사업정지 90일
    • 1차, 2차 및 제3차 사업정지와 동시에 개선명령
비치장부 등의 보존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기재를 소홀히 한 때
  • 자동차관리법 동법 제66조 제1항 제8호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1차 : 사업정지 10일, 2차 : 사업정지 20일, 3차 : 사업정지 30일
    • 1차, 2차 및 제3차 사업정지와 동시에 개선명령
매매사원증의 관리를 소홀히 한 때
  • 자동차관리법 동법 제66조 제1항 제8호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1차 : 사업정지 10일, 2차 : 사업정지 30일, 3차 : 사업정지 90일
    • 1차, 2차 및 제3차 사업정지와 동시에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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