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신규등록
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 등),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 신청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등), 제6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신규 건설기계 및 수입 건설기계
- 신규등록신청서
- 건설기계제작증(국내 제작 건설기계 및 수입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한정)
-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 건설기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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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안내 개인인 경우 신분증,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개안내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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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안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건설기계제원표
- 차대각자 탁본 3매
-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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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안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속하는 건설기계에 한정
- 건설기계대여계약서 및 대여업자 등록증 사본, 대여업자 인감증명서(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
부활 건설기계
- 말소 당시 소유권자가 신청한 경우
- 신규등록 신청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말소 사실이 해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안내 신규등록검사 합격서류(직권말소 건설기계), 도난수배해제확인서(도난말소 건설기계), 수출말소사유서 및 인감증명서(수출말소 건설기계) 등
- 부활용 건설기계등록원부
-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대여계약서 및 대여업자 등록증 사본, 대여업자 인감증명서(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
-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 신규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양도증명서
- 양도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개
- 말소 사실이 해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활용 건설기계등록원부
-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대여계약서 및 대여업자 등록증 사본, 대여업자 인감증명서(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
소요경비
- 임수수료 증지대 4,000원, 인지대 3,000원 (자동차 제작증에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 등록세, 취득세, 공채 세무안내 참조
위반시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