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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043-871-3897 043-871-3897
최종수정일 2024.01.05

신규등록

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 등),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 신청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등), 제6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신규 건설기계 및 수입 건설기계
  • 신규등록신청서
  • 건설기계제작증(국내 제작 건설기계 및 수입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한정)
  •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 건설기계에 한정)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안내 개인인 경우 신분증,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개
    안내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안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건설기계제원표
  • 차대각자 탁본 3매
  •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안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속하는 건설기계에 한정

  • 건설기계대여계약서 및 대여업자 등록증 사본, 대여업자 인감증명서(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
부활 건설기계
  • 말소 당시 소유권자가 신청한 경우
    • 신규등록 신청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말소 사실이 해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안내 신규등록검사 합격서류(직권말소 건설기계), 도난수배해제확인서(도난말소 건설기계), 수출말소사유서 및 인감증명서(수출말소 건설기계) 등

    • 부활용 건설기계등록원부
    •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대여계약서 및 대여업자 등록증 사본, 대여업자 인감증명서(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
  •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 신규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양도증명서
    • 양도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개
    • 말소 사실이 해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활용 건설기계등록원부
    •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대여계약서 및 대여업자 등록증 사본, 대여업자 인감증명서(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

소요경비

  • 임수수료 증지대 4,000원, 인지대 3,000원 (자동차 제작증에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 등록세, 취득세, 공채 세무안내 참조

위반시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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