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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원내용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팀
전화번호 043-871-3633 043-871-3633
최종수정일 2024.01.05

사회적기업 지원내용(고용노동부 시행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대상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신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비율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취약계층+20%)
    •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30%)
  • 최대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지원한도
    •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지원: 3억원 이내
사용가능항목
사용가능항목 - 사용가능항목 및 사용불가항목 안내
사용가능항목 사용불가항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
  • 서비스, 판매 관련 시장 수요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제품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 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에 쇼핑몰 구축을 위한 비용
  • 사업개발 수행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자본재의 임대비용(사업수행기간에 한함)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운영비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노무·회계·경영 컨설팅 비용
  • 상품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예외적으로 인정)
  • 회계감사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 각종 세금 등
  • 교육훈련비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우선구매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홍보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경영컨설팅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 지원사용가능항목지원한도 금액의 유형별 차등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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