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사회적기업 지원내용(고용노동부 시행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대상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신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비율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취약계층+20%)
-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30%)
- 최대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지원한도
-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지원: 3억원 이내
사용가능항목
사용가능항목 | 사용불가항목 |
---|---|
|
|
우선구매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홍보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경영컨설팅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 지원사용가능항목지원한도 금액의 유형별 차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