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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압류등록/해제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30

압류등록/해제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9조, 제46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 제58조
  • 지방세법 제28조

구비서류

  • 압류 등록/해제 촉탁서
  • 압류 등록/해제 조서

업무처리흐름도

압류등록요청
  1. 압류권자 요청
  2. 압류등록
압류해제요청
  1. 압류권자 수납
  2. 압류권자 요청
  3. 압류해제

신청기한 즉시

소요경비(등록세)

  • 관공서 무료
  • 법원 가압류 15,000원
  • 압류해제 팩스번호(043-871-1937, 기관만 접수받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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