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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분야별정보

화장 장려금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노인복지팀
전화번호 043-871-3352 043-871-3352
최종수정일 2024.01.31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목적

음성군 관내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사업개요

사업명

화장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지원기준

화장의 경우 1구당 30만원, 개장유골은 10만원을 지급
(단,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지원신청

화장 장려금을 받으려는 연고자가 화장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읍·면으로 신청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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