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식품접객업(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 절차
타법저촉여부 검토
- 정화조 용량 검토 - 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
- 도시과 도시계획팀 및 건축과 건축허가팀 - 해당지역 및 건축물용도
- 농정과 농정기획팀 - 농림지역등 영업제한 여부
- 하수도 구역(원인자부담금) - 수도사업소 하수도팀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1부. - 군청 청소위생과 위생팀(영업장 면적 기재 - 주방, 객석, 객실, 화장실 등을 포함한 총면적)
- 업주 위생교육필증 사본 1부. (교육수료 후 2년 이내의 것)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 이상인 경우, 다만, 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로 직접 연결된 경우는 제외 - 음성소방서(☎ 882-7119882-7119)
- 액화석유가스시설완성검사필증1부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268-0019268-0019)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전 항목 검사(수질검사 후 1년 이내의 것)
- 채수병 구입 - 의료기상사에서 4ℓ 짜리 구입 (음성, 금왕)
- 해당 읍면 환경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지하수를 채취하여 봉인 후 허가용으로 수질검사 의뢰
- 의뢰기관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220-5971-5220-5971-5)
- 충주시 상수도과(☎ 850-3766850-3766)
- 기타 수질검사 지정기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기타 알아두실 사항
수수료 : 28,000원
2_식품영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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