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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음성군 군민안전보험 혜택안내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안전정책팀
전화번호 043-871-3254 043-871-3254
최종수정일 2024.01.26
군민안전보험이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

군민안전보험이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

보험가입 내용

  • 대상자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4. 2. 1. ~ 2025. 1.
    안내매년 갱신
  • 보험료 음성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음성군민 전체 자동가입
    - 전입, 전출 상관없이 사고일 전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상
    - 음성군민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1.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 등
    • 2. 기타서류: 성범죄피해 사실증명 증거 혹은 진술서 첨부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상담창구 TEL. 1577-59391577-5939

안내기존 02-6900-2200은 1년간(‘21년) 안내 멘트 후 신규번호로 자동 연결 / 연락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보험금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안내 문의 : 음성군 재난안전과 TEL. 043-871-3251~7043-871-3251~7

담보내역 및 보상금액

담보내역 및 보상금액 - 담보내역, 보장내용, 보상금액(원)
담보내역 보장내용 보상금액(원)
①자연재해 상해사망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0,000
②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군민이 폭발‧화재‧붕괴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0,000
③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해
군민이 폭발‧화재‧붕괴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000
④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15,000,000
⑤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0,000
⑥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0,000
⑦강도 상해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000
⑧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5,000,000
⑨익사사망사고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0,000
⑩농기계사고상해사망 농기계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0,000
⑪농기계사고상해
후유장해
농기계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000
⑫성폭력범죄피해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000,000
⑬성폭력범죄상해 군민이 성폭력을 입어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0,000
⑭실버존사고 치료비 군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5,000,000
⑮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을 타다가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얻은 경우 (단, 공유형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10,000,000
⑯개인형이동장치상해
후유장해
10,000,000
⑰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피해(감염병 제외)로 인하여 사망,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예)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대규모인명피해
10,000,000
⑱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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