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군민안전보험이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
군민안전보험이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
보험가입 내용
- 대상자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4. 2. 1. ~ 2025. 1.
안내매년 갱신 - 보험료 음성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음성군민 전체 자동가입
- 전입, 전출 상관없이 사고일 전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상
- 음성군민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1.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 등
- 2. 기타서류: 성범죄피해 사실증명 증거 혹은 진술서 첨부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상담창구 TEL. 1577-59391577-5939
안내기존 02-6900-2200은 1년간(‘21년) 안내 멘트 후 신규번호로 자동 연결 / 연락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보험금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안내 문의 : 음성군 재난안전과 TEL. 043-871-3251~7043-871-3251~7
담보내역 및 보상금액
담보내역 | 보장내용 | 보상금액(원) |
---|---|---|
①자연재해 상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20,000,000 |
②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0,000 |
③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0,000 |
④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15,000,000 |
⑤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0,000 |
⑥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0,000 |
⑦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0,000 |
⑧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5,000,000 |
⑨익사사망사고 |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5,000,000 |
⑩농기계사고상해사망 | 농기계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0,000 |
⑪농기계사고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0,000 |
⑫성폭력범죄피해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 2,000,000 |
⑬성폭력범죄상해 | 군민이 성폭력을 입어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00,000 |
⑭실버존사고 치료비 | 군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5,000,000 |
⑮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 |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을 타다가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얻은 경우 (단, 공유형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 10,000,000 |
⑯개인형이동장치상해 후유장해 |
10,000,000 | |
⑰사회재난사망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피해(감염병 제외)로 인하여 사망,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예)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대규모인명피해 등 |
10,000,000 |
⑱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 1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