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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자동차 제증명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30

자동차 제증명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종류

  • 등록원부(갑)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기록(압류등록 및 해제사항)
  • 등록원부(을) 저당권에 관한 기록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 열람신청서

발급 및 신청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흐름도

  1. 접수
  2. 발급

신청기한 즉시민원

수수료 (수입증지)

  • 등록원부발급 1건당 300원
  • 등록원부열람 1건당 100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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