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30
자동차 제증명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종류
- 등록원부(갑)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기록(압류등록 및 해제사항)
- 등록원부(을) 저당권에 관한 기록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 열람신청서
발급 및 신청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흐름도
- 접수
- 발급
신청기한 즉시민원
수수료 (수입증지)
- 등록원부발급 1건당 300원
- 등록원부열람 1건당 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