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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분야별정보

저수조관리(물탱크청소)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 급수관리팀
전화번호 043-871-2455 043-871-2455
최종수정일 2024.01.05

아파트나 큰 건축물에는

사고 및 단수 시에도 수돗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 또는 옥상에 예비용으로 수돗물을 저장하는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은 건물지하에 설치된 물탱크에 일단 저장되었다가 옥상에 있는 물탱크로 퍼 올려져 각 가정의 수도꼭지를 통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물탱크의 관리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해야 할 시설이나 관심이 부족하여 시설의 보수, 청소 등을 소홀히 하여 수돗물이 오염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설치된 시설물의 구조가 잘못되어 청소하기가 불편한 물탱크가 있는가 하면 녹이 스는 재료를 사용하여 녹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해도 물탱크가 불결하면 양질의 수돗물 사용이 어렵습니다.

군민이 참여할 사항은

가정 및 공동주택 물탱크에 대한 건강과 위생차원에서 확실한 위생 점검 및 청소가 실시되고 있는지, 유해물질로부터 오염여부가 있는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이 마시는 물은 건강과 직결되어 세심한 관심과 정성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물탱크(저수조)필요성

물탱크는 단수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수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장치입니다.

물탱크는 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여야 하는가?

정수장에서 보내진 물은 각 가정의 물탱크에 잠시 저장된 후 가정의 수도꼭지로 공급되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조류 등의 오염원이 발생되거나, 바닥에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해 주어야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의 시기는?

청소 실시의 적기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하여 해빙 직후인 3, 4월 중 상반기 청소를 하고 하반기는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용수 소비로 인한 저수조 내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지난 9, 10월중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탱크 청소를 하려면

물탱크는 음성군 수도사업소에 등록되어 있는 저수조 청소 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스스로 청소할 경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 후 하셔야 합니다.

  • 공동주택 건물소유자 및 관리자
  • 3층 이상 건물 건물소유자 및 관리자
  • 일반 개인주택 각 수용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

권장대상 건축물: 일반 개인주택 등 의무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는 건물 이외의 모든 건물

청소시기

  •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실시
  • 청소 적기는 상반기 3, 4월, 하반기 9, 10월(년 2회) 11월까지 완료

청소방법

전문 청소업체 대행: 대형 물탱크(저수조)의 경우

  • 수도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고된 업체
  • 사업자 등록상으로 업종에 저수조 청소업이 명시되어 있고 상당한 실적과 경험이 있는 업체
  • 장비와 작업복 등이 저수조 전용이어야 하고 오수용과 엄격하게 구별하여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업체

자체청소

일반 개인주택의 소형 물탱크의 경우 자체적으로 위생상 조치를 철저히 한 후 청소 실시

관련규정

수도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50조

대상시설(의무적 대상)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의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복합건축물, 학원, 상가, 예식장
    • 객석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아파트 - 5층 이상

의무 책임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청소시기

6개월마다 1회(연 2회)

청소요령

사전조치

  • 시설의 이용자에게 단수시간 예고
  •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소방서 등에 청소 예정사항 통보

작업 시행 전 확인사항

  • 작업복 및 청소장비의 소독여부
  • 저수조 내 작업등, 환기구 설치 여부
  • 전기기구의 누전차단기 정상작동 여부

사진촬영

청소 전, 후 저수조 내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김.

청소공정

  1. 세정작업(1차)
  2. 침전물 제거
  3. 부착물 제거
  4. 세정작업(2차)
  5. 잔수처리
  6. 청소 후 사진촬영(기록)

작업 후 점검사항

  • 탱크 바닥물 처리 및 사다리, 배관 등의 녹제거
  • 수위계 및 볼 탑의 작동여부 확인
  • 저수조 바닥 퇴적물이 재 유입되지 않도록 적정처리 여부

저수조 내부 소독

  • 소독은 30분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
  • 1㎡당 1회에 소독수의 양은 5L정도가 적당
  • 소독은 천장, 벽면, 바닥 순으로 실시
  • 소독약품은 치아염산칼슘(입상단순정제)이 운반·보관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하여 적합함.
  • 청소 완료 후 제수변 개폐조작으로 배관 속의 녹물 등 이물질 완전제거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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