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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분야별정보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및 갱생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 급수관리팀
전화번호 043-871-2455 043-871-2455
최종수정일 2024.01.05

대상시설(의무적 대상)

  • 연면적 60,000㎡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국공립시설

의무 책임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검사주기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년 1회

검사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7항목)
  •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서 최소 6시간이상
  • 정체수 1리터 채취
  • 먹는물수질검사기관(먹는물 관리법 제35조)에 의뢰(검사기관 시료채수)

검사결과 조치

  • 세척 :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기준 초과 시
  • 갱생, 교체 : 아연도 강관으로서 1개 항목 이상 기준 초과 시
  • 전문검사 후 갱생, 교체 : 3년 연속 기준초과, 납, 구리, 아연 기준 초과 시

조치결과

세척, 갱생 등의 결과를 음성군 수도사업소에 보고 및 그 기록을 3년간 보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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