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대상시설(의무적 대상)
- 연면적 60,000㎡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국공립시설
의무 책임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검사주기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년 1회
검사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7항목)
-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서 최소 6시간이상
- 정체수 1리터 채취
- 먹는물수질검사기관(먹는물 관리법 제35조)에 의뢰(검사기관 시료채수)
검사결과 조치
- 세척 :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기준 초과 시
- 갱생, 교체 : 아연도 강관으로서 1개 항목 이상 기준 초과 시
- 전문검사 후 갱생, 교체 : 3년 연속 기준초과, 납, 구리, 아연 기준 초과 시
조치결과
세척, 갱생 등의 결과를 음성군 수도사업소에 보고 및 그 기록을 3년간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