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식품제조·가공영업등록 신청 절차
타법저촉여부 검토
- 공장등록(변경)여부 - 경제과 공업팀
- 배출시설허가대상 여부 - 환경과 환경정책팀
- 지하수 개발신고 여부 - 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
구비서류
- 영업등록신청서 1부(영업장 면적 기재 - 작업장, 창고, 화장실 등을 포함한 총면적)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공정도) 1부
- 업주 위생교육필증 사본 1부(교육수료 후 2년 이내의 것)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전항목 검사(수질검사 후 1년 이내의 것)
- 채수병 구입 : 음성 한국의료기상사에서 4ℓ 짜리 구입 (☎ 872-0765872-0765)
- 해당 읍면 환경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지하수를 채취하여 봉인 후 허가용으로 수질검사 의뢰
- 의뢰기관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220-5971-5220-5971-5)
- 충주시 상수도과(☎850-3766850-3766)
- 기타 수질검사 지정기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기타 알아두실 사항
수수료 : 28,000원
2._식품영업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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