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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행정팀
전화번호 043-871-3166 043-871-3166
최종수정일 2024.01.05
행정서비스헌장제

행정서비스헌장제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과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의의

  • 영국 시민헌장(Citizen Charter) → Service First('98)
  • 미국 고객서비스 기준(Customer Service Standards)
  • 프랑스 행정서비스헌장(public Service Standards)
  • 캐나다 서비스기준안(Service Standards)

도입배경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제공방식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주민이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 선택권자임을 천명, 규제와 절차중심의 공무수행 행태와 조직문화를 ⇒ 고객과 결과 중심으로 전환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과 경영의 원리를 도입 「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을 원하는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헌장제는 90년대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도입한 제도로 국가마다 명칭을 달리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 및 운영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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