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30
변경등록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시·도를 달리하는 변경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25조(시·도간의 변경등록)
-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시·도간의 변경등록절차)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구비서류 (행정정보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등록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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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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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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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변경 (승합 ⇒ 승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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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상호 및 주소 등 (기타사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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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시·도간 변경
- 변경등록신청서 작성
- 변경등록접수
- 서류검토 및 등록번호 부여
- 차량등록증 교부(번호판 부착)
번호변경
- 자동차번호판 변경 교부신청서 작성
- 변경등록접수
- 서류검토 및 등록번호 부여
- 차량등록증 교부(번호판 부착)
법인상호 및 기타
- 변경신청서 작성
- 변경등록접수
- 서류검토
- 차량등록증 교부
신청기한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요경비
- 수수료 증지대 1,300원
- 등록세 15,000원
위반 시 과태료
- 신청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0,000원
- 신청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 경우는 매 3일 초과 시 10,000원
- 최고액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