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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30

변경등록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시·도를 달리하는 변경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25조(시·도간의 변경등록)
  •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시·도간의 변경등록절차)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구비서류 (행정정보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표이며, 등록 공통, 구분별 구비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등록구분 구비서류
공통사항
시·도간 변경
번호변경
(승합 ⇒ 승합)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법인의 상호 및 주소 등
(기타사항 변경)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업무처리흐름도

시·도간 변경
  1. 변경등록신청서 작성
  2. 변경등록접수
  3. 서류검토 및 등록번호 부여
  4. 차량등록증 교부(번호판 부착)
번호변경
  1. 자동차번호판 변경 교부신청서 작성
  2. 변경등록접수
  3. 서류검토 및 등록번호 부여
  4. 차량등록증 교부(번호판 부착)
법인상호 및 기타
  1. 변경신청서 작성
  2. 변경등록접수
  3. 서류검토
  4. 차량등록증 교부

신청기한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요경비

  • 수수료 증지대 1,300원
  • 등록세 15,000원

위반 시 과태료

  • 신청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0,000원
  • 신청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 경우는 매 3일 초과 시 10,000원
    • 최고액 300,000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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