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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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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팀
전화번호 043-871-3633 043-871-3633
최종수정일 2024.01.05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여기서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종류는 같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에 대한 표이며.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법령과 요건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요건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등)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필요한 기업에 한함)

조직 형태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 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법령 이외 인정되는 조직 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 ‘13.12.31까지는 100분의 30 이상)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100분의 50, ‘13.12.31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 ‘13.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천 여부를 판단 기준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로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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