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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장애인관련 특별교통수단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장애인지원팀
전화번호 043-871-3342 043-871-3342
최종수정일 2024.01.05

운영대수

6대

이용신청

각 기관별 상이

운행내용 및 기관 현황

장애인관련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표이며, 구분,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연합회, 장애인복지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연합회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음성군지회
연락처 873-7744 873-7744 872-6800 872-6800 883-2908 883-2908
1533-0220 1533-0220
보유대수 2대(휠체어 불가) 1대(리프트 장착) 10대(슬로프 차량)
이용대상 관내 장애인 관내 장애인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운영시간 평일 08:00~19:00
토요일 08:00~17:00
(공휴일휴무)
평일9시~18시
(공휴일휴무)
연중무휴
(평일 09:00~18:00, 이외 시간은 사전예약)
이동거리 관내(인접지역), 관외가능 관내(인접지역), 관외가능 음성군 관내, 충청북도내, 인접지역(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서울특별시
이용요금 ▸관내: 5km당 1천원
▸관외: 1km당 250원
강조관외는왕복요금
▸ 관내: 5km당 1천원
▸관외: 1km당 250원
강조관외는왕복요금
▸5km : 1천원
▸10km : 2천원
▸10km이상 : 1km당 250원
사업내용 장애인의 직장 출․퇴근, 병원진료, 장보기 등 각종 이동 서비스 및 안내보조 장애인의 직장 출․퇴근, 병원진료, 장보기 등 각종 이동 서비스 및 안내보조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장애인의 직장 출․퇴근, 병원 진료, 장보기 등 각종 이동 서비스 및 안내보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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