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30
이전등록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3장(등록절차)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신청), 제34조(이전등록신청의 대행)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
구비서류 (행정정보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등록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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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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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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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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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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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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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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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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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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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신청 (강제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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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 이전등록 접수
- 서류검토 및 전산입력
- 세금부과
- 세금납부 및 공채소화
- 차량등록증 교부(타시도 차량은 번호판 부착)
신청기한
- 소유권 이전(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상속이전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기타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소요경비
- 수수료 증지대 1,000원, 인지대 3,000원
- 등록세, 취득세, 공채 세무안내 참조
위반 시 과태료
소유권, 상속이전 :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0,000원
(10일 경과 후 매 1일 초과 시마다 10,000원, 최고액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