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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30

이전등록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3장(등록절차)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신청), 제34조(이전등록신청의 대행)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

구비서류 (행정정보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표이며, 등록구분에 따른 구비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등록구분 구비서류
공통사항
매매 (양도인)
  • 양도증명서
  • 개인인감증명서(용도:자동차 매도용, 양수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3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사실증명원(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강조양도인 직접 방문 시 인감증명서 불필요(양수인)

  • 주민등록증
  • 법인인 경우 :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속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속순위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 시 제적등본 첨부)
  • 상속포기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포기자 서명 또는 날인)
    • 상속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상속포기자)
법원경매
  • 경락결정등본(매각허가결정서)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확정판결
  • 판결문 정본
  • 명원
법인전환
  • 사업양수도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 감정평가서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폐업사실증명원(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
공매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 공매금액납부영수증
  • 매각결정통지서
  •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관용차량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내구연한 6년 초과 시)
  • 정수교체승인서(내구연한 6년 미초과 시)
  •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
  • 매각대금납부영수증
양도인신청
(강제이전)
  • 양도증명서(서명, 인감 날인 및 양도행위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업무처리흐름도

  1.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2. 이전등록 접수
  3. 서류검토 및 전산입력
  4. 세금부과
  5. 세금납부 및 공채소화
  6. 차량등록증 교부(타시도 차량은 번호판 부착)

신청기한

  • 소유권 이전(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상속이전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기타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소요경비

  • 수수료 증지대 1,000원, 인지대 3,000원
  • 등록세, 취득세, 공채 세무안내 참조

위반 시 과태료

소유권, 상속이전 :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0,000원
(10일 경과 후 매 1일 초과 시마다 10,000원, 최고액 500,000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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