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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안내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포함한 일체의 가격이고, 복합건물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부분만 평가된 가격이며, 주택에 부속된 건물일 경우 주택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충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바로가기주택가격 공시주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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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 개별주택 | |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군수·구청장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 공시가격의 활용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됨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주택가격 산정절차
- 개별주택 조사
- 개별주택 가격 산정
- 산정가격 검증(한국부동산원)
- 열람 및 의견제출
- 의견제출가격 검증(한국부동산원)
- 가격 결정,공시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
- 가격 조정 공시
의견제출/이의신청 절차
- 열람가격(결정가격) 확인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혹은 군 세정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작성
- 제출세정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1월 1일 기준2024.3.19.~4.8.
- 2024년 6월 1일 기준2024.8.7.~8.26.
이의신청 기간
- 2024년 1월 1일 기준2024.4.30.~5.29.
- 2024년 6월 1일 기준2024.9.26.~10.25.
참고사항
- 개별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과세 이외의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과는 무관합니다.
-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에게 별도로 보상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합니다.
- 문의전화 : 음성군청 세정과 과표팀(☎ 043-871-3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