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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표시정보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청소위생과 | 위생팀
전화번호 043-871-3833 043-871-3833
최종수정일 2024.01.05

식품 등의 표시기준

목적

  •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보장
  • 위생적인 취급 및 안전성 확보
    • 적정 보관 방법 및 유통 기한 등 표시
  • 건전한 상거래 유통 질서 확립
    • 허위 과대 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 방지

표시대상 식품 등

  •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의 식품
    • 식용얼음은 5kg 이하 포장 제품
  • 식품첨가물 제조업소의 식품첨가물
  • 소분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 방사선조사식품
  •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첨가물
  • 용기, 포장에 넣어진 농,임,축·수산물(비닐랩(Wrap) 포장제외)
  •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수입품 포함)

표시사항

  •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
  • 식품의 유형(따로 정하는 식품에 한함)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연월일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 유통기한 및 풀질유지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
  • 내용량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
  • 원재료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한다.) 및 함량(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영양성분 (따로 정하는 식품에 한함)
  • 기타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등
[별첨]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다운로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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