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식품 등의 표시기준
목적
-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보장
- 위생적인 취급 및 안전성 확보
- 적정 보관 방법 및 유통 기한 등 표시
- 건전한 상거래 유통 질서 확립
- 허위 과대 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 방지
표시대상 식품 등
-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의 식품
- 식용얼음은 5kg 이하 포장 제품
- 식품첨가물 제조업소의 식품첨가물
- 소분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 방사선조사식품
-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첨가물
- 용기, 포장에 넣어진 농,임,축·수산물(비닐랩(Wrap) 포장제외)
-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수입품 포함)
표시사항
-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
- 식품의 유형(따로 정하는 식품에 한함)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연월일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 유통기한 및 풀질유지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
- 내용량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
- 원재료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한다.) 및 함량(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영양성분 (따로 정하는 식품에 한함)
- 기타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등
[별첨]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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