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이를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성인이 아니기에 보호받지 못했던 ‘아동을 위한’ 국제인권협약으로, 이 세상 아동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많은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인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말하며,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입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자체 고유의 권한으로 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음성군은 2018년 4월 12일 전국 27번째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2022년 11월 9일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아,
세상의 가장 작은 목소리, 아동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로고 및 인증서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인증서 Certificate of Acreditation 음성군 Eumseong 위 지방단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이행되는 지역사회 조송을 위해 유니세프가 정한 원칙을 준수하였기에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로 인증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Eumseong is accredited as a Child Friendly City by the Korean Committee for UNICEF for the commitment to implement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o. 18-250950 유효기간:2018.04.12. - 2022.04.11. Validity:2018.04.12. - 2022.04.11.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 송상현 SONG, Sang-Hyun President, Korean Con for UNICEF
-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 Korea Committee for UNICEF welcomes / Eumseong-gun / as a member to the UNICEF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and thanks it for its commitment to and active engagement in advancing child rights./ in Eumseong-gun, 9 November 2022 No.22-26370 valid from 2022.11.9. to 2026,11,8 / Kap-Young Jeong President Korea Committee for UNICEF / UNICEF for every Child
- 유니셰프 로고 1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Unicef for every child
- 유니셰프 로고 2 Child Friendly Citeist Initiative
- 유니셰프 로고 3 Child Friendly Citeist Initiative
아동친화도시 캐릭터 : 아코(AKO)(아동친화도시 코끼리‧아이들의 코끼리)
귀가 큰 만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코끼리 모두에게 열린 귀가 되어주는 좋은 친구 용기가 없는 친구들에게 마이크를 내밀며 “친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줘”라고 한다.
아동친화도시의 목표와 원칙
-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일에 의견을 표현합니다.
-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활동가입니다.
- 기본적인 의료, 교육서비스와 주거 시스템을 제공받습니다.
- 어디에서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습니다.
-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놉니다.
- 숲과 공원 같은 녹색 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 삽니다.
- 문화 행사나 사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 다르거나 소득 수준이 낮다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 장애가 있는 아동도 똑같이 존중받습니다.
아동친화도시 10가지원칙
- 아동권리 전담기구 군청에 아동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특별한 팀이 있습니다.
-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합니다.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있습니다.
-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아동, 부모님, 아동관련 종사자, 이웃 모두가 잘 알고 서로 존중합니다.
-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아동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널리 알립니다.
-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 아동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합니다.
-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맞추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전략을 만듭니다.
- 아동영향평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합니다.
-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아동이 안전하게 걷고, 뛰고, 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