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종합민원

자주하는 질문과 답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교통팀
전화번호 043-871-3888 043-871-3888
최종수정일 2024.01.05

불법 주차 단속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군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군청 주차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및 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차단속이 되었는데 의견을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음성군청 건설교통과 방문(서면), 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의견진술의 결과는 수시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 수용 여부를 우편으로 회신하여 드립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주정차위반 자동차의 과태료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주차나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나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 주정차위반 자동차의 과태료에 대한 표이며, 차종 별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단속 후 20일)이내, 가산금(5%), 중가산금(1.2%)매월 가산, 중가산금 60개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20%)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이내
가산금 (5%) 중가산금 (1.2%) 매월가산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40,000 32,000 42,000 42,480 최대 70,8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차 50,000 40,000 52,500 53,100 최대 88,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화물차 40,000 32,000 42,000 42,480 적재량 5톤 미만
50,000 40,000 52,500 53,100 적재량 5톤 이상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금액이 감경된다는데?

과태료스티커 발부 후 1달 이내에 음성군에서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자동차등록 원부에 기재된 차량소유자 주소로 송부(등기우편)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통지서의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871-3262)043-871-3262"에 전화를 하여 사전 납부 의사를 통보하고 나서 군청에서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에서 20%가 감경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의 과태료 금액이 40,000원인데 의견제출 기간 내에는 32,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데?

과태료 부과 후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그 후 매월 1.2%씩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되어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고 봉급과 예금조회를 통해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되오니 예전처럼 차량 이전이나 폐차할 때 납부하겠다는 생각은 본인에게 큰 손해가 됩니다.

오래전에 주·정차과태료를 체납하였는데 그것도 가산금이 부과되나요?

가산금은 2008.6.22. 이후에 적발된 차량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채권확보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급여, 예금 등 조회를 통해 과태료를 원천징수하거나 상습체납자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등록이 가능함으로 빠른 시일 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발급 전 의견진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대 상 주차단속을 당한 차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 의견진술 기간 과태료 부과 대상자 스티커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진술기간 이내
  • 방 법
    서면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 서면 : 주차관리과에 방문하여 마련된 소정 양식을 기입하여 제출
    • 우편 및 팩스 : 소정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제출
  • 제출서류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및 차량고장 확인서 등
    (단, 간이영수증, 견적서 등은 제외)]

    강조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객관적인 자료에 한정함.

  • 관할부서 음성군 건설교통과 교통팀 (☎) 043-871-3885, 3887043-871-3885, 3887

고지서 발급 후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 대 상
    •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1차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때
    • 1차 의견진술을 하지 못하고 고지서를 통보 받았을 때에 부과 후 이의 신청이 가능
  • 제출서류 이의신청 내용과 신분증사본, 고지서 첨부
  • 방 법
    서면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 서면 : 주차관리과에 방문하여 마련된 소정 양식을 기입하여 제출
    • 우편 및 팩스 : 소정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신분증사본, 고지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및 차량고장 확인서 등 (단, 간이영수증, 견적서 등은 제외)]

      강조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하며, 증빙자료는 객관적인 자료에 한정함

  • 관할부서 음성군 건설교통과 교통팀 (☎) 043-871-3885, 3887043-871-3885, 3887

불법주차 또는 불법정차로 단속되어 견인보관소에 보관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 보관,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도난 신고된 차량의 경우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부과 예외 규정(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해서 불법주·정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위 차량에 대해 예외적으로 과태료만 면제하는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된 차량의 압류 해제 방법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는

  •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 독촉분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에 의거 재산(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 차량에 대한 압류 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즉시 처리되며, 납부는 우리 군의 온라인 계좌입금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부서 음성군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871-3885, 3887043-871-3885, 388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