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제도의 의의
-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지방재정운용 시계를 5년의 중기시계로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지방재정을『중기재정계획→투·융자심사→예산편성→결산→재정분석·진단』으로 체계화하여 운용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
-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 투·융자심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에 따라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
제도의 필요성
- 지방재정제도의 개편과 국내경제 변화 등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중·장기적 계획수립에 의한 재정운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 지방재정운영의 전반적인 낭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운용을 도모하여 재정운용의 성과 제고
- 재원배분의 합리화와 계획적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운용에 있어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의 정책목표, 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및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국가의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제고 등 주요정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국가와 지방의 정책연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계획수립의 주체
지방자치단체별 자체계획의 수립
- 246개 자치단체별 자체계획의 수립
- 광역 특별·광역시 7, 도 9
- 기초 시 75, 군 86, 자치구 69
전국종합계획의 수립
-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발생한 외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규모의 전국종합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주요 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분석 과거연도의 예산편성내용을 분석하여 미래 4개년 동안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수립 인건비, 경상비 등 법적·의무적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분야별·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수립
재원대책강구
- 수입측면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 확충노력
- 지출측면 경상경비 절감, 가용재원확보 노력 등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계획과 지역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안전행정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
파일 | 다운로드 |
---|---|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PDF로 보기 | 미리보기 |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 PDF로 보기 | 미리보기 |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PDF로 보기 | 미리보기 |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PDF로 보기 | 미리보기 |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PDF로 보기 | 미리보기 |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PDF로 보기 | 미리보기 |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 PDF로 보기 | 미리보기 |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PDF로 보기 | 미리보기 |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PDF로 보기 | 미리보기 |
20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PDF로 보기 | 미리보기 |
2021-2025 중기지방재정계획 PDF로 보기 | 미리보기 |
2022-2026 중기지방재정계획 PDF로 보기 | 미리보기 |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PDF로 보기 | 미리보기 |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 PDF로 보기 |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