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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폐업신고

통합폐업신고(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란?

인·허가 대상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접수창구를 일원화하여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하여 동시에 인허가 사항 및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할 수 있는 제도

신고방법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군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신고

관련서류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다운로드

폐업신고 간소화 고시 업종

폐업신고 간소화 고시 업종 - 부처명, 계, 업종명, 부처명, 계, 업종명
부처명 업종명 부처명 업종명
56개 업종 고용노동부 1
  • 국내직업소개사업
기획재정부 2
  • 담배소매업
  • 담배판매업
행정안전부 2
  • 옥외광고업
  • 행정사
산업통상 자원부 2
  • 계량기사업
  • 석탄가공업
환경부 3
  • 가축분뇨관련 영업
  • 분뇨관련 영업 등
  • 저수조청소업
공정거래 위원회 3
  • 통신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 방문판매신고업
국토교통부 3
  • 건설기계사업
  • 자동차관리사업
  • 부동산중개업
식품의약품 안전처 5
  • 식품위생업
  • 의료기기업
  • 건강기능식품 영업
  • 축산물 영업
  •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
해양수산부 3
  • 수산질병관리원
  • 낚시어선업
  • 허가어업 관련업
보건복지부 7
  • 소독업
  • 공중위생영업
  • 기부식품사업자
  •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 장사시설업
  • 안경업소
  • 치과기공소
여성가족부 5
  • 가정폭력 상담소 등
  • 국내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 성폭력상담소 등
문화체육 관광부 9
  • 관광사업
  • 도서관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체육시설업
  • 게임제작 관련업
  •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 출판사
  • 인쇄사
농림축산 식품부 11
  • 가축거래상인
  • 가축인공수정소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정액 등 처리업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 가축사육업
  • 부화업
  • 동물판매업
  • 종축업
  • 동물병원
  • 비료생산업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및 제출서류] 다운로드

유의사항

  • 휴업신고, 영업 재개신고, 양도·양수 신고 등은 간소화 방식으로 접수가 불가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별도 작성하여 관할 군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해야 함
  •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며, 접수기관에서 일괄 신고 수리(처리)하지 않고 폐업신고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 각 기관에서 서류 검토 후 정식 폐업처리하게 됨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행정팀 043-871-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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