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폐업신고(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란?
인·허가 대상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접수창구를 일원화하여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하여 동시에 인허가 사항 및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할 수 있는 제도
신고방법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군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신고
관련서류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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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소화 고시 업종
부처명 | 계 | 업종명 | 부처명 | 계 | 업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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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6개 업종 | 고용노동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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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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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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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자원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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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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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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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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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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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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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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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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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관광부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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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식품부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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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휴업신고, 영업 재개신고, 양도·양수 신고 등은 간소화 방식으로 접수가 불가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별도 작성하여 관할 군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해야 함
-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며, 접수기관에서 일괄 신고 수리(처리)하지 않고 폐업신고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 각 기관에서 서류 검토 후 정식 폐업처리하게 됨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행정팀 043-871-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