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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수도사업소 | 수도요금팀
전화번호 043-871-2414 043-871-2414
최종수정일 2024.01.05

누수감면 신청

  • 누수감면이란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제36조에 의거 수용가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누수량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주기위한 제도로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누수감면신청서와 누수지점에 대한 수리공사 완료 사진을 첨부하여 수도사업소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감면혜택은 부과액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 아닌 수용가의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으로 판단되는 양에 대해 업종별 1단계요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누수감면 신청은 연1회, 1개월 분에 한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 누수여부는 월1회 이상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계량기를 보았을 때 빨간색 별표가 돌아가면 누수일 확률이 높습니다.
  • 구비서류누수 공사 사진, 공사비 영수증
  • 신청방법수도사업소 방문 접수, 방문 전연락 요망

급수(급수중지‧폐전‧개전)신청

기설치 된 상수도수용가에 대해 어떤 사유에 의해 급수중지‧폐전‧개전의 필요가 있을 때 수용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급수(급수중지‧폐전‧개전)신청서, 신분증 사본, 미납금 및 기본 요금 완납
  • 신청방법 수도사업소 방문 신청접수

세대분할 신청

수도급수조례 제 28조(사용수량의 인정)에 따라 가정용 업종으로 단일 계량기를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단,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에 한하여)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요금을 산정합니다.

  • 구비서류 세대분할 신청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읍‧면 행정복지센터 발급)
  • 신청방법 수도사업소 방문 신청접수

수도요금 감면신청

수도급수조례 제36조(요금 등의 감면)에 따라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재난지역,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법인), 18세 이하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물가안정모범업소, 국가보훈대상자 및 독립유공자 가정용 1가구, 보훈단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수도 요금에 한하여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또는 자격 상실 등으로 더 이상 감면 대상자가 아닐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수도요금 감면(취소)신청서, 감면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인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독립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수도사업소

과오납 환불 안내

수도요금을 이중으로 납부 하였거나 과‧오납의 경우 시스템상에서 자동적으로 정산처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용가가 원할 경우 환불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구비서류 과오납 환불 신청서, 통장, 신분증
  • 신청방법 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자동이체 신청

수도요금이 카드 또는 계좌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동납부 신청 시 상수도 사용료가 200원 감면되며, 종이 고지서 대신 SMS 문자를 통한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200원이 추가로 감면됩니다.

  • 구비서류 자동이체(신규-변경-해지)신청서, 고지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신청방법 수도사업소 또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 방문, ARS 전화(043-871-1850043-871-1850) 신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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