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처리 흐름도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강조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강조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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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최초 사고 통보시피해자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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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피보험자- 제출자료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 (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지역 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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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보험조사 시보험사
- 내용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판단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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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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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보험금 지급 시보험사
대상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절차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절차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강조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배상금지급
보상한도액
-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운영
- 대인 1사고당 최소 500만원∼최대 100억원, 1인당 최소 500만원∼최대 5억원
- 대물 1사고당 최소 200만원∼최대 100억원
-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한느 경우 초과분은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부담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배상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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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보험금)지급 신청서 제출
영조물배상사고 접수양식
- 피공제자(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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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제출 가능.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 - 손해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처리 및 소송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