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식지 '출산 축하코너' 운영 |
- 대상: 음성군 출생아
- 내용: 아기사진, 이름, 부모의 바람 등 게재
- 방법: 출생신고 시, 개별신청, 우편, 이메일, 팩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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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전략실
(871-5414)
(87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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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
- 대상: 음성군 출생아
- 내용: 아기사진, 이름, 생년월일 및 출생정보를 담은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축하카드 포함), 등기 발송
-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신청서 작성, 군 담당자 e-mail로 사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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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전략실
(871-5414)
(87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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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용품 지급 |
- 대상: 음성군 출생아(2023. 12. 1. 이후)
- 내용: 출생아의 숙면과 양육 부모의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한 초인종 자제 도어사인(현관문패) 지원
- 방법: 출생신고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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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전략실
(871-5414)
(87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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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 |
- 대상: 신혼부부(혼인신고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내용: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의 3% 지원(연 최대 300만원)
-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연중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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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전략실
(871-5413)
(87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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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
- 대상: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19~39세)
- 내용: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며 지자체 및 기업에서 매칭 적립하여 기간 내(5년)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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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전략실
(871-5413)
(87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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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
- 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지원: 1일 지원단가 79,000원의 약 70%(56,000원) 수준 지원
- 지원일수: 80일(영농48일 이상, 가사일 32일 이하)
-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출산전 45일부터 출산후 165일까지 210일 기간 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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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
(871-3665)
(871-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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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 |
- 대상
- 시간제: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내용: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 이용 요금은 시간당 11,630원/시간(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문의: 음성군 아이돌봄지원센터(☎
873-8779
873-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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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871-3363)
(871-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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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
- 대상: 영아(만 0~2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지원
-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만 0세(생후 11개월 미만) 영아: 매월 100만원 지급
-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생후 11개월 미만) 영아: 매월 46만원 지급
- 보육료 지원 대상이므로 보육료 지원금액(54만원)을 제외 후 차액 지급
-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만 1세(생후 12개월~ 23개월) 영아: 매월 50만원 지급
-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1세(생후 12개월~ 23개월) 영아: 매월 2.5만원 지급
- 보육료 지원 대상이므로 보육료 지원금액(47.5만원)을 제외 후 차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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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871-3384)
(871-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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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급 |
- 대상: 어린이집ㆍ유치원(특수학교 포함)ㆍ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24개월~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 지원: 매월 10만원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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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871-3384)
(871-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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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 |
-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만 0~2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지원: 만 0세 540천원(기본), 만 1세 475천원(기본), 만 2세 394천원(기본),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 추가지원 (0세반·장애아: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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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871-3363)
(871-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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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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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871-3384)
(871-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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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 |
- 지급대상 :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신청자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방법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시 행복출산(One-stop)으로 자동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가능
- 지원내용
- `23년생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지급
- `24년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지급
- 사용기간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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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871-2172)
(871-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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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지원 |
- 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된 가정
- 지원
- 셋째자녀: 40만원
- 넷째자녀: 300만원
- 다섯째 자녀이상: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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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871-2172)
(871-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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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수당지원 |
- 대상
- 출산육아수당: ‘23. 1. 1. 이후 도내 출생가정
- 지원
- 출생아동 1인당 1,000만원(분할지급)
- 전입자(‘23년 1회차의 경우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전입 시 지급하지 않음. 출생 이후 전입자의 경우 2회차부터 월할지급)
- 지급기준일
- `23년 출생아 1회차: 신청일, 거주기간 충족일
- `23년 출생아 2회차 및 `24년 이후 출생아: 아동 생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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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871-2172)
(871-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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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 등록 |
- 대상: 임산부 및 영유아
- 장소: 보건소 및 각 읍면 보건지소
- 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모자보건수첩 발급
- 엽산제 제공(임신 15주 전까지)
- 임산부 철분제 제공(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5개월분)
- 산점검사(B형간염 검사 외)
- 모유수유 상담, 유축기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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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871-2172)
(871-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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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음성군으로 등록된 임산부
- 신청방법: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방문 신청) 및 복지로(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등
- 출산(예정)일 전부터 3개월 이상 산모의 음성군 거주 및 신생아의 출생신고 확인 시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라형’의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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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871-2172)
(871-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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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 |
- 난청 검사비 지원(소득기준 제한 없음)
- 보청기 지원(소득기준 제한 없음)
- 지원대상: 만 5세 미만 영유아
- 지원내역: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진행한 청성뇌간반응검사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하여 나온 결과에 따라서 영유아 1명당 최대 보청기 2개 지원(개당 최대 135만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강조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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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871-2173)
(87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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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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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871-2173)
(87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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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 소득기준 상관없이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부부 중 1명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인 사실혼 관계 인정 가입자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
- 지원내용(여성기준)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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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871-2173)
(87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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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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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871-2173)
(87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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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 대상: 만 19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 산모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 지원내용: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기간: 카드 수령부터 출산예정일 이후 2년 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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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871-2173)
(87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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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대상: 만 2세미만 영유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
- 지원기준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 보유 가정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명 이상) 가구
- 조제분유
- 산모가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장기간(4주 이상) 입원·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기저귀: 월 90,000원
- 조제분유: 1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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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871-2173)
(87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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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
- 대상: 임신, 출산, 수유부 및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 지원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 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지원내용
- 대상자별 단계별 패키지 구성 식품 배달
- 가정방문, 개별 및 단체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 정기적 영양평가(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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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871-2175)
(871-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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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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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871-2175)
(871-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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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와 함께하는 책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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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과
(871-3397)
(871-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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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꾸러미 배부 |
- 대상: 당해연도 출생아
- 내용: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책꾸러미 전달
- 지원: 가방, 그림책, 손수건, 안내책자, 가이드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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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과
(871-3997)
(871-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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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배려 창구 |
- 대상: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유아동반
- 내용: 신속히 전용창구로 안내하여 우선 민원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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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871-3553)
(871-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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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면제 |
- 대상:주민등록표상 18세 미만 직계비속 셋이상 양육자
- 내용: 최초감면 신청차량 1대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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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
(871-3445)
(871-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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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휴양림 사용료 감면 |
- 대상: 만 19세 미만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내용: 다자녀가정의 비수기 주중 휴양림 사용료 50% 감면
- 방법: 산림청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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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
(871-3764)
(87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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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상수도요금 감면(가정용) |
- 대상: 주민등록상 18세이하의 3명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세대
- 내용: 신청자에 한하여 상수도요금의30% 감면
- 방법: 메인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신청 및 사업소방문, 팩스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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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
(871-2415)
(87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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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다자녀가구) 전기요금 감면 |
- 대상: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 내용: 전기요금 30%할인(월 16,000원 한도)
- 문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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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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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도시가스 요금 감면 |
- 대상: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내용: 취사난방용 동절기(12월~3월) 6,000원
동절기제외 1,650원 감면
- 문의: 충청에너지서비스(주)(☎
1599-3131
159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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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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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우대카드 (충북 아이사랑 보너스카드) 발급 |
- 대상: 두 자녀 이상으로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 내용: 다자녀 우대카드 가맹업소 이용 시 할인(우대)혜택 제공
- 신청: 농협 전 지점 방문 신청
- 문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64
043-220-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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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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