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대상
기존 공장등록된 공장으로서 회사명, 대표자,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 임대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법인의 대표자 성명 변경은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 공장등록(변경) 신청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기간
7일
관련부서
음성군 경제과 공업행정팀 (043-871-5801~5043-871-5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