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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30

신규등록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 자동차관리법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 자동차등록령 제17조의 9호, 제18조(신규등록신청)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신규등록신청 등)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

구비서류 (행정정보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신규등록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자동차 제작증(신조차의 경우)
    • 수입차(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2매)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등본 등)
    •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사용본거지는 주민등록지로 일원화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강조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증명서 첨부

업무처리흐름도

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 10일 이내

소요경비

  • 임수수료 증지대 2,000원, 인지대 3,000원 (자동차 제작증에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 등록세, 취득세, 공채 세무안내 참조

위반시 과태료

  • 임시운행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30,000원(매 1일 초과 시마다 10,000원)
  • 최고액 1,000,000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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