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 약식민원서류를 받아 민원의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제출서류
- 복합민원사전심사 청구서 1 부
- 사업계획서 1 부
- 배치도 1 부(단, 공장관련 민원은 입지기준 확인 신청서로 제출)
처리기간
7일
대상민원(20종)
- 석유판매업 등록
- 공장신설 등 신청
- 건축허가
- 태양광 발전 사업
- 고압가스관련 허가 신청
- 액화석유가스관련 허가 신청
- 입지기준 확인 신청
- 건축신고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계획 승인
- 개발행위 허가
- 사설묘지설치 허가 신청
- 납골시설설치 신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골재채취 허가
- 토석채취 허가
- 폐기물처리업 허가
- 산지전용허가
- 식품영업허가
- 전기사업허가
- 농지전용허가
어디서나 민원발급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민원을 신청하면 FAX를 이용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316종(토지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교부기관
전국의 시/도, 시/군/구,읍/면/동, 출장소)
처리시간
접수 후 3시간 이내
신청방법
가까운 행정기관 방문 또는 전화신청 접수
민원24 운영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사항
공인인증서(모든 공인인증서 사용가능)
※ 공인인증서는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민원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1,208여 종
이용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 민원검색
- 인증서 확인 및 수수료 결재 (필요시)
- 결재 확인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 신속하고 공정히 처리하여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인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 10일 이상 민원 168종
50% 단축
처리기간 10일 미만 민원 299종
30% 단축
여권등기제 운영
여권수령이 어려운 민원인에게 여권을 등기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여권발급신청 시 등기신청
등기요금
5,500원(카드결제만 가능)
우선배려 창구 운영
이용대상
임산부 및 유아동반 민원인, 노약자, 장애인 등
대상민원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운영방법
번호표에 의한 일반 민원처리에 우선하여 임산부 등 취약계층 민원을 우선처리
복합민원 무료 상담서비스 운영
상담분야
복합민원 [개발행위(농지전용, 산지전용 포함)]
상담개시
매주 목요일 14:00~17:00
상담장소
민원과 내 ②번 상담창구
상담관
공간정보산업협회 음성지회
민원인 편의시설
민원인이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민원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무료카페
컴퓨터 2대, 프린터
의료장비 코너
혈압측정기, 비만도측정기, 안경세척기, 안마의자
민원인 전용장비
FAX, 복사기
민원전용 무료대여제
양심우산 20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운영
등기부 등본 외 36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