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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편의시책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민원과 |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043-871-3552 043-871-3552
최종수정일 2024.01.19

복합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 약식민원서류를 받아 민원의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제출서류

  • 복합민원사전심사 청구서 1 부
  • 사업계획서 1 부
  • 배치도 1 부(단, 공장관련 민원은 입지기준 확인 신청서로 제출)

처리기간

7일

대상민원(20종)

  • 석유판매업 등록
  • 공장신설 등 신청
  • 건축허가
  • 태양광 발전 사업
  • 고압가스관련 허가 신청
  • 액화석유가스관련 허가 신청
  • 입지기준 확인 신청
  • 건축신고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계획 승인
  • 개발행위 허가
  • 사설묘지설치 허가 신청
  • 납골시설설치 신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골재채취 허가
  • 토석채취 허가
  • 폐기물처리업 허가
  • 산지전용허가
  • 식품영업허가
  • 전기사업허가
  • 농지전용허가
관련서류 사전심사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문의전화 민원과 871-3551~3556871-3551~3556

어디서나 민원발급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민원을 신청하면 FAX를 이용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316종(토지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교부기관

전국의 시/도, 시/군/구,읍/면/동, 출장소)

처리시간

접수 후 3시간 이내

신청방법

가까운 행정기관 방문 또는 전화신청 접수

문의전화 민원과 871-3551~3556871-3551~3556

민원24 운영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사항

공인인증서(모든 공인인증서 사용가능)
※ 공인인증서는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민원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1,208여 종

이용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2. 민원검색
  3. 인증서 확인 및 수수료 결재 (필요시)
  4. 결재 확인
문의전화 민원과 871-3551~3556871-3551~3556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 신속하고 공정히 처리하여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인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 10일 이상 민원 168종

50% 단축

처리기간 10일 미만 민원 299종

30% 단축

여권등기제 운영

여권수령이 어려운 민원인에게 여권을 등기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여권발급신청 시 등기신청

등기요금

5,500원(카드결제만 가능)

우선배려 창구 운영

이용대상

임산부 및 유아동반 민원인, 노약자, 장애인 등

대상민원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운영방법

번호표에 의한 일반 민원처리에 우선하여 임산부 등 취약계층 민원을 우선처리

복합민원 무료 상담서비스 운영

상담분야

복합민원 [개발행위(농지전용, 산지전용 포함)]

상담개시

매주 목요일 14:00~17:00

상담장소

민원과 내 ②번 상담창구

상담관

공간정보산업협회 음성지회

민원인 편의시설

민원인이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민원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무료카페

컴퓨터 2대, 프린터

의료장비 코너

혈압측정기, 비만도측정기, 안경세척기, 안마의자

민원인 전용장비

FAX, 복사기

민원전용 무료대여제

양심우산 20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운영

등기부 등본 외 36종

문의전화 민원과 871-3551~3556871-3551~355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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