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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종합민원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세정과 | 세외수입팀
전화번호 043-871-3492 043-871-3492
최종수정일 2024.01.05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안내

강조자세한 사항은 법령 요약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안내 - 면제대상자, 증명서,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면제대상자 증명서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지방세에 관한 증명,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제2호,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
유공자 등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지방세에 관한 증명,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5호~제10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제10호, 제1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규칙 제28조, 제4항 제3호~제8호,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제1항 제4호~제11호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대상자)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1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4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제9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인감증명서 발급 : 통당 600원
    • 인감변경신고 : 회당 600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등과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한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로 한정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ㆍ읍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하고,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제27조의 기재사항 증명, 또는 제48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재해의 발생 등 시ㆍ읍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경우
    •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유선 및 도선등에 관하여는 감면 대상에서 제한다. 〈2022.5.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9.2.7.〉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 중·소 대장및 리·면 대장이 신청하는각종 공부의 열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제1977호, 2021.6.7.〉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21.6.7.〉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21.6.7.〉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21.6.7.〉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21.6.7.〉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21.6.7.〉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21.6.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21.6.7.〉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신설 2022. 5. 6.〉
  • 제3조의 (별표 2)의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열람 및 복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하여 징수한다.〈개정 제1977호, 2021.6.7.〉
    •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제19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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