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종합민원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세정과 | 세정팀
전화번호 043-871-3442 043-871-3442
최종수정일 2024.01.05
레저세란?

경마, 경륜(자전거경기), 경정(모터보트경기), 소싸움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레저세액의 40%는 지방교육세로,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경륜 · 경정 · 경마 · 소싸움

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 경륜 · 경정사업자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

과세표준

승마투표권 · 승자투표권 발행금 총액

세율

승마투표권 등 발매금액의 10%

신고 및 납부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시·도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우의 세액은 경마장 등 소재지 시·도에 50/100,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50/100을 각각 납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