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집단급식소 신고절차
타법저촉여부 검토
- 건축과 건축허가팀 : 건축물 용도 등
건축물용도 (식당)
- 정화조 용량 검토 - 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
- 하수도 구역(원인자부담금) - 수도사업소 하수도팀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1부(영업장 면적 기재 - 주방, 객석, 객실, 화장실 등을 포함한 총면적)
- 업주 위생교육필증 사본 1부.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전항목 검사(수질검사 후 1년 이내의 것)
- 채수병 구입 - 의료기상사에서 4ℓ 짜리 구입 (음성, 금왕)
- 해당 읍면 환경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지하수를 채취하여 봉인 후 허가용으로 수질검사 의뢰
- 의뢰기관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220-5971-5220-5971-5)
- 충주시 상수도과(☎ 850-3766850-3766)
- 기타 수질검사 지정기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 -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268-0019268-0019)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기타 알아두실 사항
- 수수료 : 28,000원
-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4_집단급식소_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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