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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043-871-3897 043-871-3897
최종수정일 2024.01.05

말소등록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제10조의2(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구비서류 (행정정보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말소등록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
  • 말소사유증명서(폐차인수증명서, 도난신고확인서, 반품(회수)사실증명서, 행정처분서 사본, 피해사실증명서(천재지변), 수출신용장, 판결문 등)
  • 번호판(2매) 및 봉인(수출·기타말소인 경우)

업무처리흐름도

  1. 말소등록신청서작성
  2. 말소등록신청서접수
  3. 서류검토 및 세금부과
  4. 세금납부
  5. 말소사실 증명서 교부

신청기한

  •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자동차폐차업자의 말소등록신청은 자동차 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소요경비

  • 수수료 증지대 1,000원
  • 등록세 12,000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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