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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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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감사팀
전화번호 043-871-3065 043-871-3065
최종수정일 2024.01.05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로써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제22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군수에게 미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仲介) 또는 대리(代理)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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