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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종합민원

여권안내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민원과 |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043-871-3558 043-871-3558
최종수정일 2024.01.31

여권이란?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

여권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법령에 의한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여권발급 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민원인
  2. 접수 및 수납 민원실
  3. 심사 민원실, 외교부
  4. 발급 및 배송 한국조폐공사
  5. 여권교부 민원실

여권발급처

  • 음성군 여권사무 대행기관(음성군청 민원과 1번창구) ※ 주소지 상관없음
  •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야간운영 오후 8시 까지)
    문의 043-871-3558043-871-3558

여권발급 신청

본인이 직접신청(원칙),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민원과 비치, 하단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여권용 사진 1장 (6개월 이내 촬영한 최근 사진, 자세한 사진 규격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참고)
  • 수수료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 가능)
  • 구여권 (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반납처리 해야함)

해당자별 추가서류

  • 18세 미만 미성년자
    • 본인이 신청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이 신청 대리인신분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불가능시)
  •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자

여권발급신청서식

관련서식 여권발급신청서식 : 컬러로 출력 후 검은펜으로 작성 다운로드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여권발급 소요기간

접수일 포함 4~10일 이내(공휴일 제외)

여권 수수료

이 표는여권발급 수수료에 대한 표이며 종류, 구분, 영수필증, 납이필증, 여권수수로 합계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종류 구분 영수필증 납입필증 여권수수료 합계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58면 38,000원 15,000원 53,000원
26면 35,000원 50,000원
5년 8세 이상 58면 33,000원 12,000원 45,000원
26면 30,000원 42,000원
8세 미만 58면 33,000원 - 33,000원
26면 30,000원 30,000원
5년 미만 26면 15,000원 - 15,000원
단수여권 1년 15,000원 5,000원 20,000원
잔여기간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 25,000원
26면
기재사항변경 5,000원 - 5,000원

여권수령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 수령 시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등기수령 가능(5,500원, 카드결제만 가능)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안내(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신청 URL

정부24 (http://www.gov.kr)

사진규정(온라인용)

기본사항
  •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접수 불가 사유
  • 구 여권에 사용된 사진을 재사용한 경우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테두리가 있는 경우
  •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www.passport.go.kr)' 참고)

발급 안내

SMS문자메시지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여권 수수료의 1.75% ∼ 4%

안내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유의사항

여권 접수
  •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여권 수령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우편 수령 불가)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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