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여권이란?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
여권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법령에 의한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여권발급 흐름도
-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 및 수납 민원실
- 심사 민원실, 외교부
- 발급 및 배송 한국조폐공사
- 여권교부 민원실
여권발급처
- 음성군 여권사무 대행기관(음성군청 민원과 1번창구) ※ 주소지 상관없음
-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야간운영 오후 8시 까지)
문의 043-871-3558043-871-3558
여권발급 신청
본인이 직접신청(원칙),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민원과 비치, 하단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여권용 사진 1장 (6개월 이내 촬영한 최근 사진, 자세한 사진 규격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참고)
- 수수료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 가능)
- 구여권 (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반납처리 해야함)
해당자별 추가서류
- 18세 미만 미성년자
- 본인이 신청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이 신청 대리인신분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불가능시)
-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자
여권발급신청서식
관련서식
여권발급신청서식 : 컬러로 출력 후 검은펜으로 작성
다운로드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여권발급 소요기간
접수일 포함 4~10일 이내(공휴일 제외)
여권 수수료
종류 | 구분 | 영수필증 | 납입필증 | 여권수수료 합계 |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5년 초과 10년 이내 |
58면 | 38,000원 | 15,000원 | 53,000원 | |
26면 | 35,000원 | 50,000원 | |||||
5년 | 8세 이상 | 58면 | 33,000원 | 12,000원 | 45,000원 | ||
26면 | 30,000원 | 42,000원 | |||||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30,000원 |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 | 15,000원 | |||
단수여권 | 1년 |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
잔여기간 (58면, 26면 선택) |
58면 | 25,000원 | - | 25,000원 | |||
26면 | |||||||
기재사항변경 | 5,000원 | - | 5,000원 |
여권수령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 수령 시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등기수령 가능(5,500원, 카드결제만 가능)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안내(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신청 URL
정부24 (http://www.gov.kr)
사진규정(온라인용)
기본사항
-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접수 불가 사유
- 구 여권에 사용된 사진을 재사용한 경우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테두리가 있는 경우
-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www.passport.go.kr)' 참고)
발급 안내
SMS문자메시지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여권 수수료의 1.75% ∼ 4%
안내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유의사항
여권 접수
-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여권 수령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우편 수령 불가)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