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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예산팀
전화번호 043-871-3056 043-871-3056
최종수정일 2024.01.05

지방재정투자심사 추진절차

  1. 중기지방 재정계획
  2. 지방재정 투융자
  3. 보조금 등 신청
  4. 예산편성
  5. 투자사업추진
  6. 사후관리

심사대상

자체심사 (자치단체별)

시·군·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 * 다만,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이하 공통)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신규 투·융자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신규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의뢰심사 (시․도 및 중앙)

시·도 심사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시·군·구의 신규 투·융자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포함

    강조단,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으로 의존재원이 포함된 경우 시‧군‧구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중앙 심사 대상 )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시·군·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

중앙 심사

시·도 심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신규 투·융자사업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으로 의존재원 포함된 시·군·구의 청사 및 문화, 체육시설 신축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시․도 또는 시․군․구의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시․도 또는 시·군·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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