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처리절차
관련법령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
처리절차
- 장애인등록 상담 읍·면 행정복지센터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행정복지센터
안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 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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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장애 |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 70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