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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장애인 등록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장애인지원팀
전화번호 043-871-3342 043-871-3342
최종수정일 2024.01.05

처리절차

관련법령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

처리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읍·면 행정복지센터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안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행정복지센터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5. 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읍·면 행정복지센터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분류

장애인분류에 대한 표이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 70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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