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임시운행허가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
구비서류 (행정정보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임시운행 허가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업무처리흐름도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접수
- 서류검토
- 임시운행 허가번호 부여 및 허가증 출력
- 허가증 교부
- 번호판 교부(번호판제작소)
허가기간
- 신규등록신청, 전시, 차대번호표기 10일 이내
- 제작사 등의 연구·개발 목적의 운행 2년 이내
-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40일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이내
민원처리기간
- 신조차 출고지 또는 출하장 등록관청
- 말소후 신규 등록차 운행 개시지 관청(수출, 도난 말소차)
- 수입차 통관지 또는 사용본거지 관청
소요경비
수수료수입증지 1,800원
번호판 반납지연 과태료
- 신청기한(10일)초과 50,000원(기본 과태료)
- 1일 초과 10,000원 최고 1,000,000원까지 부과(초과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