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종합민원

임시운행허가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임시운행허가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

구비서류 (행정정보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업무처리흐름도

  1.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작성
  2. 신청서류 접수
  3. 서류검토
  4. 임시운행 허가번호 부여 및 허가증 출력
  5. 허가증 교부
  6. 번호판 교부(번호판제작소)

허가기간

  • 신규등록신청, 전시, 차대번호표기 10일 이내
  • 제작사 등의 연구·개발 목적의 운행 2년 이내
  •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40일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이내

민원처리기간

  • 신조차 출고지 또는 출하장 등록관청
  • 말소후 신규 등록차 운행 개시지 관청(수출, 도난 말소차)
  • 수입차 통관지 또는 사용본거지 관청

소요경비

수수료수입증지 1,800원

번호판 반납지연 과태료

  • 신청기한(10일)초과 50,000원(기본 과태료)
  • 1일 초과 10,000원 최고 1,000,000원까지 부과(초과 과태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