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관련규정
- 수도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대상시설(의무적 대상)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의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복합건축물, 학원, 상가, 예식장
- 객석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아파트 - 5층 이상
의무 책임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저수조 수질검사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 기한
매년 11월까지 완료
수질검사 항목 및 시료 채취방법(민간검사기관 위탁)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 (6항목)
-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 수질검사 결과를 시설의 이용자에게 주민공지
-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먹는 물관리법 제35조)에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