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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저수조수질검사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 급수관리팀
전화번호 043-871-2455 043-871-2455
최종수정일 2024.01.05

관련규정

  • 수도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대상시설(의무적 대상)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의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복합건축물, 학원, 상가, 예식장
    • 객석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아파트 - 5층 이상

의무 책임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저수조 수질검사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 기한

매년 11월까지 완료

수질검사 항목 및 시료 채취방법(민간검사기관 위탁)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 (6항목)
  •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 수질검사 결과를 시설의 이용자에게 주민공지
  •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먹는 물관리법 제35조)에 의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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