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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삭제 2005. 11. 4.)
제30조(이행실태조사 및 시정)
- 중소기업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지침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군·구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이 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지침개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기준 등을 제정하거나 본 지침 중 소관사항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본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지방자치단체장의 지침제공)
본 지침을 운영함에 있어 창업촉진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처리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3조(별도 인·허가상의 고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으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처리하는 인·허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창업민원인에게 관계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4조(다른 법령 및 지침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서 타 법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내용이 본 지침의 내용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완화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