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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업계획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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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공업팀
전화번호 043-871-5805 043-871-5805
최종수정일 2024.01.05

제2장 사업계획의 처리절차

제1절 사업계획의 접수 및 검토

제7조(창업민원전담부서)
  1. 창업사업계획 및 공장설립사업계획, 공동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승인 및 사후관리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된 창업 민원전담부서(이하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며,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은 시·군·구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업무를 지원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때 창업 민원 담당공무원의 보직 기간과 인사평정 우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승인신청의 접수)
  1.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접수함에서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다른 공장설립절차를 통하여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지침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시에는 제3장에 의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집의 서류를 중소기업창업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의 기재요령과 『별표』 "인·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에 의한 구비서류를 안내·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창업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공동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사업자별 사업계획 내용과 다음 집집이 사항의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환경 관련 법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
    • 진입도로
    •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4. (삭제 2005. 11. 4.)
  5. 법 제22조 각 호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의 사업계획서에 의해 별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해 첨부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삭제2005. 11. 4.)
제10조(시·군·구의 처리)

중소기업창업민원 담당공무원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승인신청 내용이 시장·군수·구청장 소관 사항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창업민원 주무부서장 주관하에 실무종합회의를 거쳐 접수일부터 7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1. 사업계획 승인신청 내용이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소관사항의 승인에 이의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내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시·도를 경유하지 않고 소관 행정기관과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행정기관의 처리)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군·구로부터의 승인에 관한 협의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거부를 통보할 때에는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계획의 승인

제13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별지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삭제 2005. 11. 4.)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의 승인)
  1.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서·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동사업계획승인서를 각각 구분하여 발급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사업자에게 변경 승인·신고 대상 및 절차, 승인취소 요건 및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05. 11. 4.)
  3.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공동사업계획 승인서와 함께 사업자별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를 각각 별도로 발급하며 변경승인 등 사후관리도 공동사업계획부문과 사업자별 사업계획 부문을 별도로 관리한다.
제15조(일부승인)
  1.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신청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련 인·허가사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신청사항 중 일부만을 승인할 수 있다.
  2.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부승인이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하고, 승인되지 않은 사항은 이를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조건부승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 또는 본 지침 『별표』에 의한 인·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에 규정된 바에 따라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05. 11. 4.)

제18조(변경 승인·신고)
  1.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창업자가 공장건축을 완료(이하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의미한다)하기 전에『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에 준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 3 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의 변경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을 말한다)의 변경
    •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 전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계획승인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1. 4.)

제3절 창업입지의 선정기준

제19조(계획입지로의 유도)

시장·군수·구청장은 창업입지를 승인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관할지역 내에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계획입지(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로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입지를 선별 허용한다.

  1. 동일 시·읍·면내에 농공단지 등 공업단지가 없는 경우
  2. 동일 시·읍·면내에 있는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가 입주신청완료 또는 분양 완료된 경우
  3. 공업 및 산업시설의 성격상 다른 공업 및 산업시설과의 공동수용이 부적합한 경우
제20조(입지가능 용도지역으로 유도)
  1.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창업입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업종별로 공업입지가 가능한 다음 각항의 용도지역 내 미개발지로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장의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유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야 한다.
    • 공업지역 또는 산업개발진흥지구에 우선적으로 입지를 유도하여야 한다.
    • 동일 시·읍·면내에 위 1호에 해당하는 토지가 없을 경우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관리지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에 창업을 유도하되 동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한 공장에 한한다.
  3.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공업입지는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4절 부문별 협의요령

제21조(농지전용 협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2조(산지전용 협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부합할 것
  2. 보안림·채종림·시험림·천연보호림·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림과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산림이 아닐 것
제23조(기타사항 협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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