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업종별 사용요금(제25조)
구분업종별 | 단계별 요금 | |||||
---|---|---|---|---|---|---|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 ||||
사용량 | 금액 | 사용량 | 금액 | 사용량 | 금액 | |
가정용 | 1~20 | 640 | 21~30 | 1,010 | 31이상 | 1,570 |
일반용 | 1~50 | 1,230 | 51~100 | 2,100 | 101이상 | 2,730 |
욕탕용 | 1~500 | 1,200 | 501~1000 | 1,880 | 1001이상 | 2,530 |
산업용 | 톤당 | 920 | 내용없음 | 내용없음 | 내용없음 | 내용없음 |
강조단, 초•중•고등학교는 단계별 요금의 일반용 2단계까지만 적용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어린이집 등)은 단계별 요금의 가정용 1단계까지만 적용한다. (기준일: 2023.09.25.)
하수도 사용 요율표(제152제2항)
구분 업종별 | 단계별 요금 | |||||
---|---|---|---|---|---|---|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 ||||
사용량 | 금액 | 사용량 | 금액 | 사용량 | 금액 | |
가정용 | 1~20 | 200 | 21~30 | 300 | 31이상 | 590 |
일반용 | 1~50 | 460 | 51~100 | 870 | 101이상 | 1,150 |
욕탕용 | 1~500 | 250 | 501~1000 | 630 | 1001이상 | 900 |
산업용 | 톤당 | 230 | 내용없음 | 내용없음 | 내용없음 | 내용없음 |
강조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기준일: 2018.02.01.)
구경별 기본요금(제25조제1항)
구분/구경 | 금액(원) | 비고 | ||
---|---|---|---|---|
2016년 | 2017년 | 2023년 10월 고지분 이후 | ||
13m/m | 500 | 610 | 500 | 내용없음 |
20m/m | 1,100 | 1,350 | 1,390 | 내용없음 |
25m/m | 1,600 | 1,960 | 2,240 | 내용없음 |
32m/m | 2,580 | 3,160 | 3,990 | 내용없음 |
40m/m | 4,050 | 4,960 | 6,720 | 내용없음 |
50m/m | 6,750 | 8,270 | 10,310 | 내용없음 |
75m/m | 20,320 | 24,890 | 25,010 | 내용없음 |
100m/m | 29,840 | 36,550 | 42,640 | 내용없음 |
150m/m | 56,230 | 68,880 | 92,900 | 내용없음 |
200m/m | 74,570 | 91,350 | 131,960 | 내용없음 |
250m/m | 126,440 | 154,890 | 177,990 | 내용없음 |
300m/m | 149,230 | 182,810 | 214,650 | 내용없음 |
350m/m | 177,260 | 217,140 | 270,200 | 내용없음 |
400m/m | 214,170 | 262,360 | 294,060 | 내용없음 |
강조기준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