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안내
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4)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자동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5)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과태료 금액(단위 : 원)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15일)이내 |
가산금 (3%) |
중가산금 (1.2%) 매월 가산 |
과태료 최고액 (최고 60개월) |
---|---|---|---|---|---|
승용차 | 40,000 | 32,000 | 41,200 | 매월 480 | 최대 70,000원 |
승합차 | 50,000 | 40,000 | 51,500 | 매월 600 | 최대 87,500원 |
화물차 | 40,000 | 32,000 | 41,200 | 매월 480 | 적재량 4톤 이하 |
50,000 | 40,000 | 51,500 | 매월 600 | 적재량 4톤 초과 |
강조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시 (21년 5월 11일부터~) 8만원 -> 12만원, 9만원->13만원으로 상향 부과됨.(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10)
납부방법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계좌이체 수납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 납부(고지서)
- 은행 창구를 통한 수납은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저축은행, 산림조합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수납 가능시간은 각 은행 영업시간에 한하며, 납부와 관련한 수수료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한수납은 전국의 모든 은행과 영업점이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설치한 기기를 통해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초기화면에서 ‘지로/공과금 납부’ 메뉴를 선택
은행 인터넷 뱅킹(가상계좌)
고지서에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농협)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
-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www.wetax.go.kr을 입력하면 접속가능하며, 접속시에는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설치여부를 묻는 창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접속이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www.giro.or.kr 을 입력하면 접속가능하며, 초기 접속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설치여부를 묻는 창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모두 설치하여야 접속이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업무처리도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주행형차량)
- 사전통지서 발송(통보일:단속익일)
- 감면대상
- 과태료 감경신청(방문, 팩스) → 과태료 감면(장애인 등 50%) → 과태료 납부
- 의견진술(방문,팩스) → 의견심의
- 가결 → 과태료 면제
- 부결 → 기간내 납부 절차 이행
- 기간내 납부
- 납부완료(자납 20% 감면)
- 과태료 부과 → 고지서 발송
- 납부완료
- 미납부(가산금, 증가금 발생)
- 과태료 체납 → 압류등록 → 압류해제(압류액 납부)
- 부과일 60일 이내
- 이의신청(방문, 팩스) → 비송사건처리(주소지관할법원) → 과태료재판(법원)
- 수용 → 과태료 면제
- 기각 → 과태료 납부
- 이의신청(방문, 팩스) → 비송사건처리(주소지관할법원) → 과태료재판(법원)
- 감면대상
의견제출
-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142조(부득이한 사유)
-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견제출은 음성군청 건설교통과로 방문하시거나 팩스(043-871-1920),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의견제출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및 긴급출동 확인서 등]
- 팩스 신청 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로 확인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
의견제출서식
다운로드
이의신청
-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음성군청 건설교통과로 방문하시거나 팩스(043-871-1920), 우편으로 건설교통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팩스 신청 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로 확인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
이의신청서식
다운로드
문의 안내
문의전화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871-3882~9043-871-3882~9, FAX 043-871-1920
CCTV 주정차 단속
단속방법
단속시간 : 09:00~18:00
- 30분 경과 시 적발
강조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더라도 적발대상임.
- 영업용 화물의 경우 화물 하역 후 15분 경과 후 적발(하역 및 공사차량 사전 접수 : 043-871-5883043-871-5883)
단속제외
- 토요일,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 중식시간(12:00~14:00)
- 금왕읍의 경우 장날(5일, 10일)
- 음성읍의 경우 장날(2일, 7일)
- 대소면의 경우 장날(3일, 8일)
강조삼성면 장날 단속(1일, 6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카메라 단속구간은 장날, 중식시간(12~14)유예 없음
- 음성 음성군청 앞
- 금왕 무극초등학교 앞
- 혁신도시 이노밸리~쌍용예가 / 동성초등학교 후문
- 삼성 삼성초등학교 정문 부근
- 금왕 용천초등학교 앞
- 금왕 LH아파트 부근
- 대소 대소초등학교 정·후문 부근
CCTV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장소
음성읍 CCTV 설치장소
금왕읍 CCTV 설치장소
혁신도시 CCTV 설치장소
삼성면 CCTV 설치장소
대소면 CCTV 설치장소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감경 신청
- 감경신청은 음성군청 건설교통과로 방문하시거나 팩스(043-871-1920), 우편으로 건설교통과로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팩스 또는 우편접수시 접수확인을 바랍니다.
- [다운로드]
관련서류
감경 신청서식
다운로드
문의 안내
문의전화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871-3882~9043-871-3882~9, FAX 043-871-1920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 소방시설 주변 소방시설(소화전, 저수조 등)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편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동성, 대소초등학교는 후문)에 안전표지[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 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 곳에 정지 상태 차량
- 인도 보도와 차도 사이의 도로(사유지는 제외)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제출
- 위반지역,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포상제는 운영하지 않으며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3회 초과) 신고는 제외처리 함
- 촬영익일(다음날)까지 신고 가능
문의 안내
문의전화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871-3882~9043-871-3882~9, FAX 043-871-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