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분야별정보

버스시간표

주·정차 위반 안내

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4)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자동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5)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과태료 금액(단위 : 원)

과태료 금액에 대한 표이며,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 가산금, 중가산금, 중가산금 60개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15일)이내
가산금
(3%)
중가산금 (1.2%)
매월 가산
과태료 최고액
(최고 60개월)
승용차 40,000 32,000 41,200 매월 480 최대 70,000원
승합차 50,000 40,000 51,500 매월 600 최대 87,500원
화물차 40,000 32,000 41,200 매월 480 적재량 4톤 이하
50,000 40,000 51,500 매월 600 적재량 4톤 초과

강조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시 (21년 5월 11일부터~) 8만원 -> 12만원, 9만원->13만원으로 상향 부과됨.(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10)

납부방법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계좌이체 수납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 납부(고지서)
  • 은행 창구를 통한 수납은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저축은행, 산림조합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수납 가능시간은 각 은행 영업시간에 한하며, 납부와 관련한 수수료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한수납은 전국의 모든 은행과 영업점이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설치한 기기를 통해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초기화면에서 ‘지로/공과금 납부’ 메뉴를 선택
은행 인터넷 뱅킹(가상계좌)

고지서에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농협)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
  •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www.wetax.go.kr을 입력하면 접속가능하며, 접속시에는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설치여부를 묻는 창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접속이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www.giro.or.kr 을 입력하면 접속가능하며, 초기 접속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설치여부를 묻는 창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모두 설치하여야 접속이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업무처리도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주행형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처리도,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조해주세요. 이미지 확대보기

의견제출

  •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142조(부득이한 사유)
    •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견제출은 음성군청 건설교통과로 방문하시거나 팩스(043-871-1920),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의견제출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및 긴급출동 확인서 등]
    • 팩스 신청 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로 확인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 의견제출서식 다운로드

이의신청

  •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음성군청 건설교통과로 방문하시거나 팩스(043-871-1920), 우편으로 건설교통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팩스 신청 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로 확인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 이의신청서식 다운로드

문의 안내

문의전화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871-3882~9043-871-3882~9, FAX 043-871-1920

CCTV 주정차 단속

단속방법

단속시간 : 09:00~18:00
  • 30분 경과 시 적발

    강조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더라도 적발대상임.

  • 영업용 화물의 경우 화물 하역 후 15분 경과 후 적발(하역 및 공사차량 사전 접수 : 043-871-5883043-871-5883)
단속제외
  • 토요일,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 중식시간(12:00~14:00)
  • 금왕읍의 경우 장날(5일, 10일)
  • 음성읍의 경우 장날(2일, 7일)
  • 대소면의 경우 장날(3일, 8일)

강조삼성면 장날 단속(1일, 6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카메라 단속구간은 장날, 중식시간(12~14)유예 없음
  • 음성 음성군청 앞
  • 금왕 무극초등학교 앞
  • 혁신도시 이노밸리~쌍용예가 / 동성초등학교 후문
  • 삼성 삼성초등학교 정문 부근
  • 금왕 용천초등학교 앞
  • 금왕 LH아파트 부근
  • 대소 대소초등학교 정·후문 부근

CCTV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장소

음성읍 CCTV 설치장소
금왕읍 CCTV 설치장소
혁신도시 CCTV 설치장소
삼성면 CCTV 설치장소
대소면 CCTV 설치장소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감경 신청

  • 감경신청은 음성군청 건설교통과로 방문하시거나 팩스(043-871-1920), 우편으로 건설교통과로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팩스 또는 우편접수시 접수확인을 바랍니다.
  • [다운로드]
관련서류 감경 신청서식 다운로드

문의 안내

문의전화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871-3882~9043-871-3882~9, FAX 043-871-1920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 소방시설 주변 소방시설(소화전, 저수조 등)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편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동성, 대소초등학교는 후문)에 안전표지[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 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 곳에 정지 상태 차량
  • 인도 보도와 차도 사이의 도로(사유지는 제외)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제출
  • 위반지역,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포상제는 운영하지 않으며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3회 초과) 신고는 제외처리 함
  • 촬영익일(다음날)까지 신고 가능

문의 안내

문의전화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871-3882~9043-871-3882~9, FAX 043-871-192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