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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 대외협력팀
전화번호
043-871-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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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에 따라 전년도의 내용을 매년 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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