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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작성자 : 기획감사실
○조례명: 포괄적 네거티브 전한을 위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음성군조례 제2725호)
○ 공포(시행)일: 2021.6.7.(월)
○개정이유: 자치법규에 한정적으로 나열된 인허가 유형 또는 지원 유형에 새로운ㆍ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방식의 유연화 마련
○주요내용
  1.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 유연하게 확대
  2.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포함
  3. 음성군 주차장 조례: 다양한 분야의 유형이 허용
  4.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 유통까지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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