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법무평가팀
전화번호
043-871-3073
043-871-3073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 | |
○ (개 념)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 장소, 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서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 (주요내용) 새로운 융합 신제품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 신설 ○ (근거법률) : 정보통신융합법(과기정통부), 산업유합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 (신청방법) : ICT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참조 - (과기정통부) sandbox.or.kr(Tel : 043-931-1000, e-mail : sandbox@nipa.kr) - (산업부) sandbox.or.kr(Tel : 02-6009-4092, e-mail : sandbox@kiat.or.kr) ※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신청 자세한 내용음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고, 그 밖에 문의사항은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043-871-3073)으로 문의바랍니다.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