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충청북도 업무대행 건축사 공개모집 결과 보고 | |
「건축법」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충청북도 건축조례」제23조에 따라 허가권자의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공개모집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시·군 및 충북건축사회에서는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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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충청북도 업무대행 건축사 공개모집 결과 보고 | |
「건축법」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충청북도 건축조례」제23조에 따라 허가권자의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공개모집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시·군 및 충북건축사회에서는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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