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충청북도 우수공예품개발지원사업 공고 |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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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19- 호
2019년 우수공예품개발 지원계획 공고(안) 충청북도의 문화적 특색에 맞는 전통공예품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역공예품 품질향상 및 제품의 상품화 유도를 위해 ‘2019년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7월 15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원업체 : 8개 업체 2. 지원개요 ❍ 개발지원 분야 : 공예 상품개발, 포장 디자인, 브로슈어 제작 ※ 공예 :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 공예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충청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공예품 생산업체 또는 공방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 - 사업자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한 공예품 생산제조 사업자로서 공예품 생산 능력이 있는 자 ❍ 지원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휴ㆍ폐업 중인 업체 -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업체 - 국내․외에서 이미 상품화 또는 모방품 - 출품자 본인의 저작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작품 - 사업자등록(사업의 종류)이 개발지원금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 국가․자치단체의 보조금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집행에 따라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은 자 ❍ 지 원 금 : 24,000천원(업체당 3,000천원) - 지원내용 : 공예 상품·포장 디자인 개발 및 브로슈어 제작 지원 등 ❍ 지원방법 :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신청서 접수 →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평가 후 선정 3. 신청접수 및 접수처 ❍ 접수일자 : 2019. 7. 30.(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18.9.11.(화)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충북공예협동조합 사무국 - 주 소 : 우편번호) 2850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 335호 - 문의처 : 043-223-8557 4.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개발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서식 다운(①∼②) :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 도정소식 > 공고/고시 ▶ 충북공예협동조합 홈페이지(www.allcraft.or.kr) : 공지사항 ③ 충청북도 공예명인 및 우수공예업체, 특허․실용신안,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해당자 한함) ④ 대한민국·충청북도 공예품대전 입상 증빙자료(2013∼2018년 현재까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5. 심사 ·선정 ❍ 심사일시 : 2019. 8. 02(금) 예정 ❍ 심사위원 : 공예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 5명 이내 ❍ 심사방법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평가 기준표에 따라 사업선정위원회 평가 ❍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40점) / 정성적 평가(60점) ※ ‘별표 1 ‘의 심사평가 기준표 참조 ❍ 업체선정 : 심사평가 후 고득점 순위 8개 업체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충청북도(충북공예협동조합)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6. 기타사항 ❍접수된 개발계획서 등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함 ❍지방제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조례 등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8. 문의처 : 충북공예협동조합(☎043-223-8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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