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국민의 입을 틀어막지 않는‧‧‧>의 게시물은 삭제처리 되었습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공개여부 공개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음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2항 4호에 의거하여 귀하께서 올린 게시물은 삭제처리 되었습니다.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의사항 및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 무) 자치행정과 서무팀(043-871-3173)
- (감 사) 기획감사실 감사팀(043-871-3064)
- (게시판) 홍보실 전산팀(043-871-3204)
파일
댓글
댓글 쓰기

현재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이이령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는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에는 예외로 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